2008. 11. 26. 01:38

Google ‘Street View’가 야기한 사생활 보호 침해 논란의 확산과 문제해결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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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BASE 2008.11.03

News

일본 동경 Machida시의회(町田市議會)가 지난 10월 9일 지도 정보 및 사진을 조합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Google Map ‘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Google ‘Street View’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논란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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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treet View’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도로와 주변 사진을 Google Map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미국 및 유럽은 2007년 5월, 일본은 지난 8월부터 서비스 중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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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View’는 자동차에 장착한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파노라마식으로 연결하여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2] 

이 서비스는 기존의 2D 지도 형식이 아닌 실제 도로와 건물의 모습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관찰한 형태로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모습을 360도 전방위로 돌려 볼 수도 있어 특히 관광 및 비즈니스로 해당 지역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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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treet View’는 서비스 자체의 참신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기부터 미국은 물론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일본에서까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서비스가 가장 먼저 도입된 미국에서는 자택 사진 무단 게재와 관련하여 Google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이 제기된 바[3] 있으며 , 캐나다에서는 서비스 보류[4] ,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요 도로 및 관광지 이외 주택가에는 ‘Street View’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서비스를 허가하는 등 각 국가별로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Google은 ‘Street View’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Street View’에 게재된 사진에서 얼굴 및 자동차 번호 등이 식별 불가능하도록 자동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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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Google ‘Street View’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경도(東京都) Machida시의회(町田市議會)가 제출한 의견서는 첫째, 주택가 사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사업자에게 그 이용방법을 지도할 것 둘째, 개인 및 주택 등을 무허가로 촬영하여 무단 공개하는 행위를 도도부현(道都府県) 민폐방지조례 상의 불법 행위에 포함 되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 필요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할 것 등 세 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견서에는 ‘피사체가 된 지역이나 개인에 대한 촬영 전 사전고지는 물론 게재 고지도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점’,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의 글씨 판독이 가능한 사진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아이들의 통학로 및 교육시설의 경우 방범상 도난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Street View’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비스 현황 파악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국민에 대한 고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일본 인터넷 선진 이용자회(MIAU)는 ‘Street View’ 서비스 개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27일 ‘Street View’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는 마련했다.

심포지엄 참가자 간에는 Google Map의 ‘Street View’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기술에 대한 과민반응이라는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Street View’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Google의 ‘Street View’가 사생활 침해 문제는 물론 해당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일본처럼 외국에 비해 주택가의 담 높이가 낮고 도로 폭이 좁아 Street View 촬영차로 촬영할 경우 실내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문화적인 배려가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5]

반면 ‘Street View’ 옹호자들은 서비스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둑이나 범죄 등은 일어날 수 있으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실제로 심포지엄 참관자인 50여명을 대상으로 ‘Street View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수 이상이 ‘문제없다’고 응답했다.

Google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사진의 게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자사 Help page 등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된다”며 “서비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 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춘 배려와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 참가한 변호사의 지적처럼 현재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Street View’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까닭에 ‘촬영된 사진 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比較衡量)하게 되는 사생활 침해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Street View’처럼 인간의 주관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체사진을 토대로는 현행법 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은 “정부에서도 사생활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일본 정부의 대처에 관계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View Point

Google ‘Street View’는 2007년 미국과 유럽에 소개된 이래, 인터넷 상의 사생활 보호수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게다가 최근 美 Google이 휴대전화용 지도서비스 ‘Google Maps for mobile’의 업데이트를 통해 핸드폰에서도 ‘Street View’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해[6]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법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번 사례가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ference

1. Googleストリートビューに波紋広がる, IT Media, 2008. 10.29
2. Googleストリートビュー,町田市議会が国に法規制の検討求める意見書,  IT Media, 2008.8.10
3. Googleマップの「ストリートビュー」機能、日本でも開始, IT Media, 2008.8.5
4. Googleストリートビューは何が問題か――MIAUがシンポ, IT Media, 2008.8.28
5. Googleマップの「ストリートビュー」に日本の街路写真, IT Media, 2008.8.5.
6. Google Mapsで360度ストリートビューが可能に, Techcrunch.com, 2007.5.30
7. ‘Google: "Complete Privacy Does Not Exist"’, thesmokinggun.com, 2008.7.30
8. ‘Google Street View: Privacy doesn't exist, ITworld.com, 2008.8.4
9. ‘Google sued for Street View privacy invasion’,vnunet.com, 2008.4.7
10. ‘Google Zooms In Too Close for Some’, New York Times, 2007.6.1



1.현재 Google ‘Street View’는 미국 내 28개 도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도시와 일본 동경, 경도, 고베 그리고 호주 시드니, 퍼스, 멜버른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 중임
2. Google Map 상에서 카메라가 붙어 있는 지역이 ‘Street View’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임. 해당 지역의 지도상에 파란 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Street View’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임. 지도상의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풍경사진이 Google Map위에 표시됨. 사진의 도로 위 화살표를 클릭하면 화살표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도로 주변의 건물과 간판을 확인할 수 있음. 또 해당 지역의 360도 풍경은 물론 축소확대기능(zoom in, zoom out)도 지원함
3. 2007년 4월 펜실베니아주 AaronChristine Boring 부부는 자신들의 사적인 공간이 집과 수영장이 ‘Street View’에 의해 인터넷에 무단 게재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Google에 25,000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함
4. 캐나다에서는 자국의 ‘사생활 보호법’과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여 현재 서비스 보류 상태임
5. Tama대학(多摩大学) 정보사회학 연구소의 Nakayama씨는 “일본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Street View’와 유사한 5.‘Location View’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회사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기술로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 Google과는 달리 ‘Location View’에서는 일일이 모든 사진을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Google의 성의 없는 태도가 일본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함. 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문에 걸린 문패의 이름 노출임
6. 美 Google은 지난 9월 17일 최신판 ‘Google Maps for mobile’에서 ‘Street View’의 이용이 가능해졌음을 발표. 현재 BlackBerry와 Java 대응 휴대 단말에서만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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